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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신문고
임산부와영유아영양플러스사업문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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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0/10/18 |
첨부파일 | |||
금정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보건소도 영양플러스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 금정구에 거주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 및 만66개월미만 영유아
② 최저생계비 200%미만(아래 소득기준 참조) 가구
③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평가 등 보건소 자체 검사를 통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자 중 우선순위 기준(소득, 연령 등)에 의해
최종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실 경우 영양상담과 교육, 영양보충식품공급 및 정기적 영양평가를 제공받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생활정보실(519-5038)로 전화 문의해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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