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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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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14/11/19 |
첨부파일 |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최종)20141102.pdf (0) | ||
□ 수립개요 ○ 사업기간 : 2015 ~ 2018년(4년) ○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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