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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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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6/07/06 |
첨부파일 |
#2016-2호감염병의진단기준고시(전문)_0509.hwp (157 kb)
[별지제1호의5서식]병원체검사결과신고서.hwp (18 kb) #감염병웹신고등록매뉴얼(의료기관용).ppt (879 kb) 감염병발생신고서.hwp (25 kb) 감염병사망(검안)신고서.hwp (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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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신고 안내 ○ 신고의무자 : 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 감염병 환자 발생 및 사망 시 - 제1군, 제2군, 제3군(인플루엔자는 예외), 제4군감염병 : 지체없이 신고 - 제3군 감염병중 인플루엔자,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7일 이내 신고(※표본감시대상으로 표본감시기관만 해당) ○ 신고방법 : 감염병웹보고(http://is.cdc.go.kr) 또는 팩스(519-5059) ○ 문의전화 : 금정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519-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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