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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 11조(결핵검진등)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06/15
첨부파일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관련안내.hwp (138 kb) 전용뷰어
1.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1519(2023. 6. 5.)호와 관련됩니다.
 
2.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 대상자들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실시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제 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2016.2.3.개정)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나. 검진실시 주기와 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항
검진 실시주기 실시 방법
결핵검진 ◦ 매년 실시할 것
◦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을 실시해야함
◦ 휴직파견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업무에 종사하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핵검진을 실시해야 함
◦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검사
◦ 가래(객담)의 결핵균검사
◦ 결핵감염의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
잠복결핵감염검진 ◦ 기관 ·학교등에 소속된 기간(다른기간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 한 기간을 포함한다)중 1회 실시하여야 함
◦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의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해야함(‘22.7.1.일 이후 채용자)
※‘22.7.1.일 이전 채용자는‘23.6.30.일까지 검진을 실시해야 함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부칙- 보건복지부령제898호, 2022.7.1.)
◦ 다만,결핵환자를 검진 치료하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그밖에 호흡기를 통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고시하는 사람*은 매년 실시하여야 함
*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 「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9-267호(’20.1.1.시행))
◦ 면역학적 검사
◦ 다만 결핵또는 잠복결핵감염의 치료이력이나 면역힉적 검사에서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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