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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제 11조(결핵검진등)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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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6/15 | ||||||||||
첨부파일 |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관련안내.hwp (138 kb) | ||||||||||||
1.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1519(2023. 6. 5.)호와 관련됩니다. 2.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 대상자들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기간 내에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감염검진 의무실시 대상 -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제 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실시하여야 함. (2016.2.3.개정)
나. 검진실시 주기와 방법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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