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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변경)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약제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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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4/08 |
첨부파일 |
코로나19재택치료비본인부담금지급청구안내문.hwp (89 kb)
재택치료자진료후처방의약품대면처방.조제절차및수가안내.pdf (425 kb) (붙임1)약제(원외처방)비용신청서서식(약국)_(변경,2022.6.13).hwp (5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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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청구안내 ☞(외국인) - 건보가입자의 급여 공단부담금: 심평원 접수 → 공단 지급 - 건보가입자의 급여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 접수 → 질병관리청 지급 - 건보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 접수 → 질병관리청 지급 ☞ (내국인) - 건보 가입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 심평원 접수 → 공단 지급 - 건보 미가입자 및 필수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관할 보건소에서 접수, 심사, 지급 ※금정구민의 약제비만 청구 가능, 타구민은 해당 보건소로 청구 (예: 환자의 실거주지가 해운대구일 경우, 해운대구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 신청 시 제출 서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통장 사본 1부 *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1부 → 6/13(월)부터 신청서 서식 변경(붙임 1 참고) * 약국이 발행한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로 제출 * 처방전 사본 1부 (처방전 사본 1부당 약제 비용 신청서 서식 1부 제출) * 필수 비급여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 제출 (의료기관에서 약국에 처방전과 필수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 같이 송부) ※별도 통보 시까지 소명서식 제출 한시적으로 제외, 이후 제출 요 ==> 위 신청 서류를 금정구보건소 재택치료팀으로 팩스(519-5059) 또는 방문(보건소 별관 5층) 제출 ※팩스 송부 시 반드시 재택치료팀에 연락 후 하셔야 하며 별도 연락 없이 팩스 제출 시 청구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팀 ☎519-5850) 붙임 1. 약제비용 신청서(변경) 1부. 2. 코로나19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청구 안내문. 3. 재택치료자 진료 후 처방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절차 및 수가 안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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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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