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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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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11/02 |
첨부파일 |
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지정제도운영안내.hwpx (101 kb)
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참여신청서.hwpx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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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자격기준 요건 확인하시고 2024년 신규 지정 또는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및 교육 이수증 원본을 우편 및 방문접수 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 붙임 참고, 문의사항 051-519-5844)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자격기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필수교육은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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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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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