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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3/11/02
첨부파일 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지정제도운영안내.hwpx (101 kb)
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참여신청서.hwpx (66 kb)
<2024년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지정제도 운영 안내>
 
 자격기준 요건 확인하시고 2024년 신규 지정 또는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참여신청서 및 교육 이수증 원본을 우편 및 방문접수 등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및 서식 붙임 참고, 문의사항 051-519-5844)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자격기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필수교육은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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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세연
연락처 :
051-51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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