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온라인보건소
- 자료실
자료실
2023년 가족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의료기관 의사 교육 수강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8/07 |
첨부파일 |
2023년가족접촉자검진및잠복결핵감염치료의료기관의사교육안내.hwpx (2307 kb)
2023년결핵및잠복결핵감염진단과치료의료기관의사교육안내.hwpx (2341 kb) |
||
2023년 하반기 가족접촉자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 치료 의료기관 진료의사 교육 자료입니다. 자격기준 요건 확인하시고 2024년 신규 지정 또는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붙임 참고, 문의사항 051-519-5844) ◎ 잠복결핵감염 치료의료기관 자격기준 - 의료기관 내 진료의사 1명 이상이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 잠복결핵감염 진단/치료 경험이 있거나, - 활동성 결핵 진단 및 진단검사의학 혈액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외부 위탁 인정) ☞ 필수교육은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함.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세연
- 연락처 :
- 051-519-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