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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안내용)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변경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5/01
첨부파일 코로나19관련요양병원수가산정방법안내.hwpx (92 kb)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42(2024. 4. 30.)호,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7633(2024. 5. 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에 따라 요양병원 코로나19 관련 수가의 건강보험 적용 및 급여기준 변경사항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산정방법 주요내용 >
 
구분 기존 변경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54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가능
○ 좌동



- 요양병원 격리실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실 격리실 입원료
산정 종료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
검사 의무에 따라 요양병원 신규 입원 시
코로나19 PCR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를 유지한 경우 산정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입원격리
관리료(AH040) 산정 종료
코로나19
검사
○ 정액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 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산정
* 누680가 다종그룹1-(13) SARS-CoV-2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
누73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적용기간 ○ 2024. 5. 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


붙임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수가 산정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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