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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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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8/06/07 |
첨부파일 | 홍보용베너및사업안내문.bmp (1326 kb)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 제정(2015.12월, 2017년12월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5월 30일(수)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제도 http://hi.nhis.or.kr/main.do 홈페이지(건강정보-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기관찾기)를 통해 주치의병원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 및 해당 홈페이지(http://hi.nhis.or.kr/main.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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