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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8년도 2/4분기 2차(부산) 산후조리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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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8/05/28 |
첨부파일 | |||
모자보건법 제15조의6(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따라 2018년 2/4분기 2차(부산)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 이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〇 교 육 명 : 2018년 2/4분기 2차(부산) 산후조리교육
〇 교육일시 : ‘18. 6. 21(목), 09:00~18:00
* 신청접수기간 : 2018. 5. 28.(월) ~ 6. 8.(금) 18:00까지
〇 교육장소 : 부산관광공사 아르피나
〇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〇 교육대상 :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운영 하고자 하는 자
* 건강관리 책임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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