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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실태 자율점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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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8/09/14 |
첨부파일 |
의료기관사용기구및물품소독지침.hwp (111 kb)
의료기관소독및멸균점검표.hwp (17 kb) [별표1]멸균및소독방법(제4조관련).hwp (1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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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대상 : 관내 모든 의료기관 352개소 나. 점검기간 : 2018.9.17.(월) ~ 2018.9.19(수) ▶ 3일간 다. 점검내용 - 수술기구 등 의료기구 및 물품 위탁‧임대하여 사용여부 - 의료용품 및 기구 적정하게 소독‧멸균 처리 여부 - 의료기구 등의 적절한 멸균소독 및 멸균 후 효과측정 등 이행여부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고시)」제6조(멸균확인):기계‧물리‧화학적 방법 등 ※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고시)」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 의료기구별1) 적정한 소독방법 준수여부 등 1)「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 지침(고시)」제3조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비위험기구 라. 점검방법 및 제출방법 : 점검표 작성 후 팩스제출(051-519-5059) 마. 점검기한 : 2019.9.19.(수)까지(기한엄수) 바. 조치사항 : 기간 내 미제출 및 소독기준 미비한 의료기관은 현장점검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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