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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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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1/08 |
첨부파일 | |||
2019년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 변경 안내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의 영아(0~24개월)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가정 아동) -지원내용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원 지원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읍면동주민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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