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온라인보건소
  • 공지사항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9/01/03
첨부파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22 kb) 전용뷰어
[별표1]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및안경사의업무범위(제2조제1항관련).hwp (16 kb) 전용뷰어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가 2018.12.18.자 개정(2018.12.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가 2018.12.20.자 개정(2018.12.20. 시행)되어 공지하오니,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안경사의 업무범위(별표1)
○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 안경‧콘택트랜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 시력표(vision chart),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 동공거리계(PD meter)
-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연락처 :
051-519-5051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