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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사법 개정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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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1/03 |
첨부파일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22 kb)
[별표1]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및안경사의업무범위(제2조제1항관련).hwp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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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 등)가 2018.12.18.자 개정(2018.12.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안경업소의 시설 및 장비기준)가 2018.12.20.자 개정(2018.12.20. 시행)되어 공지하오니,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가. 안경사의 업무범위(별표1) ○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 - 안경의 조제 및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안경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해야 한다. - 콘택트렌즈의 판매. 다만, 6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콘택트렌즈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 안경‧콘택트랜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 안경‧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로서 약제를 사용하지 않는 검사 중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이용한 검사 나. 안경업소의 시설기준 - 시력표(vision chart), 시력검사 세트(phoroptor and unit set) - 시험테와 시험렌즈 세트(trial frame and trial lens set) - 동공거리계(PD meter) - 자동굴절검사기(auto refractor meter) - 렌즈 정점굴절력계(lens 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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