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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치매선별검사,진단검사,감별검사)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9/05/01
첨부파일
1. 치매 선별검사

▸ 검사대상 : 만 60세 이상 금정구 거주 어르신
▸ 왜 해야하나요? :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 치매로의 진행을 늦춰줍니다.
▸ 이상이 의심된다면? : 진단검사 실시 후 필요시 협약병원 치매감별검사비용 지원
▸ 이용시간 : 월 ~ 금요일 9시 ~ 5시 (12시 ~ 1시 점심시간 제외)
▸ 비    용 : 무  료 (신분증 지참)
▸ 장    소 : 금정구청 별관4층 치매안심센터
    ※ 서동 금정구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도 예약 후 선별검사 가능합니다.(매주 화요일 오후)


2. 치매 진단검사

▸ 검사대상 :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 비    용 : 무  료
▸ 장    소 : 금정구청 별관4층 치매안심센터
▸ 내    용 : 신경인지검사, 전문의 진찰

3․감별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 진단검사 후 병원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르신
▸ 지원내용 :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지원(일부 본인부담 발생)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대  상 : 치매 진단 후 치매 치료약를 복용 중인 어르신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금액 이하 해당자(첨부물 참조)
▸ 지원내용 : 치매 진료비 및 치료약제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월 3만원(연간 36만원) 상한 내 실제 부담금액 지원
        ※ 지원 해당 여부를 미리 전화상담 후 방문하시면 편리합니다.

금정구 치매안심센터 ☎ 519-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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