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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알림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19/05/16
첨부파일 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공고(장전디자인시티벽산블루밍).hwp (14 kb) 전용뷰어
관내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칭: 장전디자인시티벽산블루밍 1~3단지
나. 공동주택 소재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25
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전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라. 금연구역 지정번호: 제2019-1호
마. 금연구역 지정일자: 2019. 5. 1.
바. 홍보 및 계도기간: 2019. 5. 1. ~ 2019. 9. 30.
사. 과태료 부과: 2019. 10. 1.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아. 기타문의: 부산광역시 금정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51-519-5081)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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