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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용)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 안내(3~4월)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2/02
첨부파일 2024년의료관련감염관리교육과정운영일정(3~4월).pdf (92 kb) 전용뷰어
2024년의료관련감염관리교육과정별사전등록안내(3~4월).zip (474 kb)
1.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203(2024.1.31.)호와 관련입니다.
  *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제46조제3항 [별표 8의 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의 교육기준
 
2. 의료기관 감염관리 담당자 및 근무인력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감염관리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을 운영하오니, 대상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정(붙임 1) 
  나. 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홈페이지(https://www.kaicn.org)의
      공지사항* 참조(붙임 2)
      * 회원공간 > 공지사항 > [질병관리청 민간위탁사업] 교육과정별 안내
  다. 교육신청 시 주의사항
    - 교육과정별로 동일 의료기관에서 3명 이하로 등록 가능
 - 교육 신청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참여가 어려울 경우 교육 당일 최소 7일 전까지 반드시 사전 불참 통지
      * 사전 통지 없이 교육 당일 무단결석하는 경우 다음 교육 시 교육생 선정 배제 등 조치 예정
    - 사전등록은 교육과정별 교육 인원 기준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마감 후 신청자는 예비번호로 등록
      * 참석 불가 사전통보 등 결원 발생 시 예비번호 순서대로 교육 등록 안내 예정
 
붙임 1.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 운영 일정(3~4월) 1부.
붙임 2. 2024년 의료관련감염관리 교육과정별 사전등록안내(3~4월)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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