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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안내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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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1/11 |
첨부파일 | (제2023-280호)코로나19검사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_최종.hwpx (74 kb)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8호(2023. 12. 27.),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698(2024. 1. 11.)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 관련 문의처> ❍ 급여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
❍ 국비지원 여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붙임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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