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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용)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1/11
첨부파일 (제2023-280호)코로나19검사급여기준관련질의응답_최종.hwpx (74 kb)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8호(2023. 12. 27.),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698(2024. 1. 11.)호와 관련하여
코로나19 PCR 검사의 급여기준에 대한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검사 관련 문의처>
❍ 급여기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평가부 ☎ 033-739-0305
❍ 국비지원 여부 등: 중앙방역대책본부 진단검사운영팀 ☎ 043-719-7268
 
붙임 코로나19 PCR 검사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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