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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정구 금연구역(거리)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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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19/09/06 |
첨부파일 | 공고문.hwp (290 kb) |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로 60번길을 금연거리로 지정함으로써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연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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