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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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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9/09/30 |
첨부파일 |
190926_라니티딘성분의약품관리기준_26일10시배포.hwp (18 kb)
19.9.26.(목)라니티딘위장약잠정제조수입및판매중지(최종)★.hwp (58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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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식약처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라니티딘 성분 의약품 전체 (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판매 및 처방 제한 조치를 취했으며, 식약처 조치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재처방 등으로 국민불편이 감소되고 환자 피해와 진료 상 어려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를 위한 정보 -조치대상 의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고려하여 다른 대체의약품으로 처방할 것을 권고 -필요한 경우 환자에게 동 제제와 관련된 정보 사항에 대해 알릴 것 -해당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또는 보건보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식약처: www.mfds.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환자를 위한 정보 -현재 복용중인 제품의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대체의약품으로의 변경은 담당 의사, 약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진행할 것 -동 제품 사용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보고할 것 -해당 의약품 재처방, 재조제 등 교환 원칙과 방법에 관련하여 상세한 사항은 식약처 또는 보건보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할 것 (식약처: www.mfds.go.kr/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문의처○ -식약처: www.mfds.go.kr (정책정보>위해정보>의약품위해정보>의약품 안전성서한알림> 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 -종합상담센터 : 1577-1255 -담당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043-719-2666 -부작용 보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부작용신고센터: 1644-6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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