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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기관 안내용) 홍역발생 관련 의료기관 조기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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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4/01/26 |
첨부파일 |
2024년1월홍역국외발생현황.hwpx (189 kb)
홍역조기인지및신고강화안내.hwpx (12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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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2. 6.(화) 추가 공지사항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홍역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발열을 동반한 발진환자 진료 시 홍역 여부를 염두에 두시고, 의심환자는 확인검사 진행 및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1663(2024. 1. 25.)호와 관련입니다. 2. ‘홍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3.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설 연휴 해외여행 증가, 개학 등을 고려하여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한 요청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사항(홍역 의심환자 감시 강화) - 환자 내원 시 문진을 통한 해외여행력 확인 - 발진, 발열 등이 있는 경우 홍역 의심 - 의심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실시 및 관할보건소 신고 붙임 1. 2024년 1월 홍역 국외 발생 현황 1부. 붙임 2. 홍역 조기인지 및 신고강화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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