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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20.6.4.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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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0/06/08 | ||||||||||||||||||||||||||
첨부파일 |
과태료감면제도안내문.pdf (496 kb)
과태료감면관련서식.hwp (2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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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 과태료 감면 적용기준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필수 제출사항 (첨부파일 참조)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방문 및 우편 :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별관4층 건강증진과 ▷ FAX : 519-5059 ○ 유의사항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프로그램 절대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경 가능사항) ① 자진납부(20%감경) ② 금연교육 이수(50%감경) ③ 금연지원서비스 이수(100%감경, 면제) ※ 중복 적용 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 감면신청 불가 - 과태료 감면 사항(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선택 후 변경 절대 불가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제출한 후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과태료 감면 적용 불가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문의전화 : 금정구 보건소(☎519-5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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