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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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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20.6.4. 시행)
작성자 건강증진과 등록일 2020/06/08
첨부파일 과태료감면제도안내문.pdf (496 kb) 전용뷰어
과태료감면관련서식.hwp (21 kb) 전용뷰어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 과태료 감면 적용기준
  종류 이수기준 과태료 감면
금연
교육
(온라인) 온라인금연교육센터
*주소 : http://lms.khealth.or.kr
3시간 이상 이수 과태료 50% 감경
금연
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과태료 면제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 안내 참고 후 등록)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전문치료용 금연캠프는 집중치료형 금연캠프와 동일 서비스입니다.
 
○ 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동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 필수 제출사항 (첨부파일 참조)
제출 서류 방법
①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중 택일)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보건소에 제출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기한 내 미제출 시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에 의한 감면 신청 절대불가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절대불가
② 과태료 감면 신청서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과태료 감면신청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자진납부 감경기간 후 제출. 사전감경 기간 내 제출 시 접수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이수 확인서
: 병의원 금연치료, 금연상담전화 프로그램 이수 시에만 이수 확인서 제출
 
○ 제출 방법 : 신청서를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방문 및 우편 :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별관4층 건강증진과
▷ FAX : 519-5059
 
○ 유의사항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프로그램 절대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에 의한 감경 금액(20% 감경) 납부 시 본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신청 불가
★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 감경 가능사항)
① 자진납부(20%감경) ② 금연교육 이수(50%감경) ③ 금연지원서비스 이수(100%감경, 면제) ※ 중복 적용 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 감면신청 불가
- 과태료 감면 사항(자진납부, 금연교육, 금연지원서비스) 선택 후 변경 절대 불가
- 과태료 감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의견제출 기한 내 적발 보건소에 제출한 후 프로그램 등록 및 이수를 해야 하며, 신청서 미제출 시 프로그램을 이수하더라도 과태료 감면 적용 불가
- 감면 신청자가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면 절차는 중단되고 지체 없이 원래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문의전화 : 금정구 보건소(☎519-5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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