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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방의학 해외유학 및 침구관련 허위 과대광고 유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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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금정구보건소 | 등록일 | 2005/08/09 |
첨부파일 | |||
의료법 제5조 규정에 의하면 외국(중국, 미국등)에서 한방의학관련 대학을 이수하고 그 자격을 취득한 자라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예비시험)에 응시할수 없사오니 해외유학 알선업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고 의료행위인 침구시술은 한의사 및 해방전 침구사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발급한 민간자격은 침구시술행위(영업)를 할수 없사오니 허위 과대광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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