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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용) 매독신고안내서 지침(2024. 3. 4. 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3/07
첨부파일 2024년매독전수감시전환관련신고안내서(3.4.기준).pdf (1957 kb) 전용뷰어
1.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562(2024. 3. 5.)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매독 전수 감시 전환 관련하여 매독 신고 안내서 최신 개정판(2024. 3. 4.기준)을 안내하오니, 감염병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① 매독신고 병기 구분을 위한 필수 혈청검사의 시행 간격 구체화
 ② 매독 혈청검사 병원체 신고 기준 관련 추가 사항 안내 등
  ※ 본 안내서의 내용은 최신 지견,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보완 또는 변경 가능
※ 지침 다운로드 경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 > 매독신고안내서 https://www.kdca.go.kr/board/board.es?mid=a20507020000&bid=0019
 
붙임  매독 신고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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