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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구서쌍용예가2단지, 금정산SK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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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강증진과 | 등록일 | 2021/04/14 |
첨부파일 | 부산광역시금정구공동주택금연구역지정고시.hwp (51 kb) |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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