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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안내용)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5/07
첨부파일 (QA)_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관련지원중단안내관련질의응답.hwpx (62 kb)
1. 질병관리청 위기대응총괄과-721(2024. 5. 2.)호, 부산광역시 감염병관리과-7702 (2024. 5. 2.)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관심’ 으로 하향됨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사업 중단
   (2024. 5. 1.)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3. 사업 종료에 따라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청구 기한을 2024. 10. 31.로 안내하여 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기간 내 신속하게 치료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 (대상) 지원 종료 시(2024. 4. 30.)까지 발생한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업무」지침에 따른 국비 지원 사항
          • (청구기한) 2024. 10. 31.(지급기한이 아닌 청구기한)
          • (참고사항) 사업종료로 2025년 이후 예산확보가 어려우므로 신속한 청구 필요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관련 지원 중단 안내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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