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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내용)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기관인증서 사용중단에 따른 개인인증서 전환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4/05/14
첨부파일 공동인증서갱신·변경방법안내001.jpg (123 kb) 전용뷰어
공동인증서갱신·변경방법안내001.jpg
1. 평소 감염병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방역통합정보시스템(감염병대응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기관인증서(의료기관 이름으로 등록된 인증서)는 5월 31일까지만 유효하여 6월 1일부터는 개인인증서로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이에 개인인증서로 전환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기관인증서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5월 31일까지 개인인증서로 전환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5월 31일까지 ‘기관인증서’ → ‘개인인증서’ 전환 필요
○ 방역통합정보시스템(https://eid.kdca.go.kr) 접속 → 공동인증서 갱신·변경 클릭
    ※ 자세한 방법은 붙임1 참조

○ 기한 내 전환을 못 하는 경우, 기존 인증서 삭제조치에 따른 신규 가입 및 신고 권한 재신청 등 추가 절차 필요
    ※ 신고 권한 승인 시까지 1~2일 소요됨
○ 기존 기관인증서로 여러 명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담당자별로 개인인증서 등록 후 신규 가입 필요
 
붙임  공동인증서 갱신·변경 방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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