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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관련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10/28
첨부파일 2016년간호조무사보수교육지침.pdf (252 kb) 전용뷰어
2016년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17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시 ’16년 보수교육 이수 실적을 첨부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해가 있는 사항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이 정상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반드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실시여부와 협회 가입여부는 별개의 사항이며,
보수교육을 이수하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지 않아도 됨.

* 협회는 보수교육을 이유로 협회 가입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없음

나.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보수교육비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
○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함.
보수교육 직접비는 협회 회원과 비회원 간에 동일하게 부과하되 간접비는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비회원에게 추가 부과 가능함. 협회 회원은 직접비 외에 협회비를 부담함.

* 직접비(강사료, 교재비, 교육장소 임차료 등), 간접비(보수교육 부서 운영비 및 상근담당자 인건비)

다.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지?
○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시 바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지 않음.
다만,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2017년 자격신고시
신고가 반려될 수 있고 자격신고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음

* 이 경우도 신고기간 종료 후 바로 자격 정지되는 것이 아니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됨

라. 2016년 보수교육은 반드시 2016년에 받아야 하는지?
○ 2016년 보수교육은 2016년에 이수하여야 하나,
부득이하게 2016년 보수교육 미이수한 경우 2017년도에 추가 이수* 허용됨

* 2017년 자격신고 전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아울러, 의료법 제80조 개정(’15.12.29.)에 따라
’17.1.1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인정하게 됩니다.

가. 이와 관련, 의료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별도의 절차없이 간호조무사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일부에서 기존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재발급한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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