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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6/09/19
첨부파일 의료분쟁조정법개정안홍보리플릿(환자용).pdf (401 kb) 전용뷰어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의료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2. 의료분쟁조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6.11.30.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 주요 개정내용: 의료분쟁조정신청시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 자동 개시)

3.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률의 이해를 돕고자 홍보리플릿을 안내하오니, 제도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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