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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임신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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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6/10 |
첨부파일 |
임신부_본인부담률_인하_관련_질의응답(QA)_수정.hwp (17 kb)
(2016-280호)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hwp (184 kb)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hwp (2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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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1.나.에 따라 모든 요양기관은 임신부가 진료를 받을 경우 종별 외래 부담률을 각각 20%씩 인하해야 하나, 일선 요양기관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임신부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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