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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공익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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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4/30 |
첨부파일 | 사무장병원공익신고안내.pdf (253 kb) | ||
■ 공익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는 인적사항을 타인에게 노출·공개·보고 금지 ▷의료행위 및 의약품 공익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을 보장
1. 공익신고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됩니다. 2. 공익신고의 요건 ①신고주체 : 누구든지 신고 가능, 신고자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으로 자연인을 의미 ②신고내용 : 5대 공익(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279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공익신고 대상법률(279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취소 등 각종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는 일반 민원과 달리 민원인 개인의 불편사항의 해소를 요청하는 것이 아닌 공익을 침해하는 타인의 행위를 신고하는 것임 ③ 신고기관 :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권익위, 관련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④ 신고방법 : 공익신고의 의사로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고, 구두로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진정, 제보, 고소, 고발하였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가 모두 포함됨 ※ 공익신고서 기재사항 : ①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②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③공익침해행위 내용, ④공익신고의 취지와 내용 3.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신변보호 :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 보호조치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익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내부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 공익신고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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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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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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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1-51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