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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인 등 명찰 착용에 관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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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4/10 |
첨부파일 |
의료법.hwp (28 kb)
의료법시행령.hwp (15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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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17.3.1.자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시 명찰의 표시내용, 표시방법, 예외사항에 관하여 법령(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의료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명찰착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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