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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등 명찰 착용에 관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4/10
첨부파일 의료법.hwp (28 kb) 전용뷰어
의료법시행령.hwp (151 kb) 전용뷰어
의료인 등 명찰 착용과 관련하여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2017.3.1.자 시행되었습니다.
의료인 등의 명찰 착용 시 명찰의 표시내용, 표시방법, 예외사항 관하여 법령(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의료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명찰착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찰의 표시 내용
  1. 의료인 :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전문의는 전문과목별 명칭 및 성명 기재 가능)
  2. 의학 치과의학 한의학 간호학 전공 학생 : 전공분야 명칭 및 성명
  3.  간호조무사 :  간호조무사의 명칭 및 성명
  4.  의료기사 :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및 성명
* 명찰의 표시 방법 : 의복에 표시 또는 부착, 목에 거는 방식, 그밖에 이에 준하는 방식
* 명찰의 제작 방법 :  인쇄, 각인, 부착, 자수,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
* 명찰의 규격 및 색상 : 명찰의 표시 내용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할 것
* 명찰 착용 예외 사항
  1. 격리병실
  2. 무균치료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감염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규격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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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51-51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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