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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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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7/14 |
첨부파일 | 마약류_취급보고제도_소개(의료기관대상).hwp (250 kb) | ||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기록·보관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 및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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