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게시판 상세보기 페이지 입니다. 제목, 작성자, 내용, 첨부파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약류 취급내역 의무보고제도 시행 관련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7/14
첨부파일 마약류_취급보고제도_소개(의료기관대상).hwp (250 kb) 전용뷰어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취급내역을 기록·보관하는 제도가 폐지되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 및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의무 보고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붙임의 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제도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마약류 취급 의무보고제도 안내

목록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금지, 변경 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마크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만족도 영역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방문자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