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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개설, 휴폐업, 명칭표시 등)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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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7/10 |
첨부파일 |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및개정서식.zip (129 kb)
의료법시행규칙주요내용발췌문.hwp (106 kb) 의료법시행규칙개정사항(개설,휴폐업,명칭표시)안내.hwp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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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1일 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의 발췌문 및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사항 잘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규정 강화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조치사항 및 사전 안내문 게시 규정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표시 사항 ▷ 요양병원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당직의료인 등의 업무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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