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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사항(개설, 휴폐업, 명칭표시 등)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7/10
첨부파일 의료법시행규칙개정안및개정서식.zip (129 kb)
의료법시행규칙주요내용발췌문.hwp (106 kb) 전용뷰어
의료법시행규칙개정사항(개설,휴폐업,명칭표시)안내.hwp (31 kb) 전용뷰어
2017년 6월 21일 부터 시행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의 발췌문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정사항 잘 숙지하시어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  및 변경 허가(신고) 규정 강화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조치사항 및 사전 안내문 게시 규정
▷ 의료기관 명칭표시판 표시 사항 
▷ 요양병원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당직의료인 등의 업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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