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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안경사 실태 신고 및 과장광고 관련 법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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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17/06/10 |
첨부파일 | 의료기사실태등신고및안경사과장광고등에관한법령내용.hwp (21 kb) | ||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 이수로 실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안경업소의 과장된 광고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할인경쟁 및 영업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시민 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경업소의 과장광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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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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