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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실태 신고 및 과장광고 관련 법령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6/10
첨부파일 의료기사실태등신고및안경사과장광고등에관한법령내용.hwp (21 kb) 전용뷰어
안경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에 따라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동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 이수로 실태 등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제3항에 따라 면허의 효력을 정지 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안경업소의 과장된 광고 등으로 인하여 과도한 할인경쟁 및 영업질서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등에 해당될 수 있고 시민 안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경업소의 과장광고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오니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안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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