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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 고지규정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17/06/10
첨부파일 비급여진료비용고지등관련질의응답_안내용.hwp (39 kb) 전용뷰어
비급여진료비용등의고지지침(고시)전문(262호반영).hwp (28 kb) 전용뷰어
비급여_진료비용등의공개에관한기준전문(비밀번호12345).hwp (40 kb) 전용뷰어
「의료법」제45조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의료법상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고지 및 게시
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련 규정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며,
아울러, 「의료법」제45조의3 신설에 따라 금년 9월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제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대한 기준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제정,발령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비밀번호 : 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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