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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기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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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6/01 | ||||||||||||||||||||||||||||
첨부파일 | 심폐소생술등응급처치의무교육대상자.hwp (72 kb) | ||||||||||||||||||||||||||||||
1. 시 보건위생과-12500(2023. 4. 28.)호와 관련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안전 도시 구현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응급처치 교육기관을 아래와 같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법 시행규칙(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6조 ❍ 응급처치교육기관
3. 붙임 참고하여 소관 관리 교육 대상자(의무 · 비의무 설치기관 종사자 포함)가 교육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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