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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철저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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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3/04/12 | |
첨부파일 | 법정감염병감시개요(안내).hwp (155 kb) | |||
1. 평소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협조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감염병 신고의무자는 법정감염병 발생 시 제1급은 즉시, 제2·3급은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제1,2급) 또는 300만원(제3,4급) 이하의 벌금 3. 이에 아래와 같이 법정감염병 신고체계를 안내드리니, 신고 지연·누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정감염병 감시개요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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