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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방역관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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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2/09 | |
첨부파일 |
코로나19확진자및접촉자관리기준변경에따른의료기관방역관리안내.hwp (120 kb)
붙임1.확진자및접촉자관리기준변경주요사항전후대비표.hwp (24 kb) 붙임2.확진자및접촉자관리방안변경관련FAQ.hwp (17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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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4430(2022.2.7.)호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3292(2022.2.8.)호 2.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3.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환자 및 종사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대상 시설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의료기관 방역관리(담당)자가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참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의료기관 관련 각종 지침 등은 금정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정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eumjeong.go.kr/health/index.geumj) ‘의약업무’-‘의약업무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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