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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의료기관 방역관리 안내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2/09
첨부파일 코로나19확진자및접촉자관리기준변경에따른의료기관방역관리안내.hwp (120 kb) 전용뷰어
붙임1.확진자및접촉자관리기준변경주요사항전후대비표.hwp (24 kb) 전용뷰어
붙임2.확진자및접촉자관리방안변경관련FAQ.hwp (178 kb) 전용뷰어
1. [관련]
○ 중앙방역대책본부-4430(2022.2.7.)호
○ 부산광역시 시민방역추진단-3292(2022.2.8.)호

2.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자(확진자) 및 동거인에 대한 관리체계 간소화를 위해 붙임과 같이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되어
 
3.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을 제외한 급성기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환자 및 종사자) 발생 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대상 시설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다만, 의료기관 방역관리(담당)자가 기관 자체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을 참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접촉자 조사 참고 기준]
① 동일 공간에서 근무 / 생활하는 구성원(예; 동일 사무실/ 병동/ 병실/ 부서원/ 숙소·호실 생활자)
② 확진자의 증상 발생일(무증상자는 검체 채취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확진자와 함께 식사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③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 이상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5. 아울러 의료기관 관련 각종 지침 등은 금정구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드리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정구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eumjeong.go.kr/health/index.geumj)
‘의약업무’-‘의약업무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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