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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알림 및 질의응답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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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1/12/15 |
첨부파일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공포·시행알림및질의응답안내.hwp (205 kb)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일부개정령안.hwp (52 kb)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개정에따른QA('21.12.9.).hwp (8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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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관련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2021. 8. 11.)호 2.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21.8.11.)하고 계도기간(~’21.12.31.)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3. 계도기간 중에 일선 의료현장에서 제출된 질의사항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주요 질의응답을 추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2.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QA('21.12.9.).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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