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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처방 및 조제 관련 협조 당부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3/22
첨부파일 코로나19확진자처방및조제관련협조당부.hwp (169 kb) 전용뷰어
협조 당부 사항
 
기관별 협조사항 사유
의료기관 코로나 증상 치료제 처방시 대체 조제 적극 협조
※ 처방전 비고란에 “대체조제 가능함” 가급적 표시
코로나 증상 치료제 일부 의약품 수급 불균형 (의약품 부족)
처방전 전달 약국 2∼3곳 분산 의료기관 근거리 약국 처방 쏠림 현상으로 장시간 대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판정후즉시 처방전 발행 할 경우
⇒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 란에
『H/재택치료』 코드 기재
⇒ 보호자 통해 처방 의약품 수령토록 안내
처방전에 “H/재택치료”코드가
있어야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가능
약국내 감염 우려
약국
  • 19 확진자가『H/재택치료』코드없는 코로나 증상 치료 처방전을 받은 경우
⇒ 해당 의료기관에 확인하여『H/재택 치료』코드 기재 받아 처리
처방전에 “H/재택치료”코드가
있어야 약국에서 본인 부담금 면제 가능
기 조제한 처방전은 환자가 환불 요청시 본인 부담금 환불조치
- 비대면 처방 신속 조제 전달
⇒ 장시간 대기상황 발생시 인력보강 또는 타 약국 분산 등 대책 강구
의약품 수령 장시간 대기 발생으로 의약품 신속히 필요한 재택치료자 불편 호소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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