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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 안내문 배포 협조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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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3/17 | ||||
첨부파일 |
RAT양성시호흡기진료기관업무안내문.hwp (93 kb)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양성판정환자안내문(3.17.수정배포).hwp (5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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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420(2022.3.16.)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7122(2022.3.16.)호 2. 호흡기진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처방을 위하여 2022.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3. 이는 호흡기진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질환자 등 유증상자에 대한 진료와 동시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찰없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수행 가능하지 않으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전화상담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 (변경사항)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대상 변경(2022.3.16.부터 시행)
신속항원검사 양성환자에게 안내문을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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