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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운영지침(제2-1판) 배포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3/15
첨부파일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양성판정환자안내문.pdf (186 kb) 전용뷰어
호흡기전담클리닉검사치료체계운영지침(제2-1판)_통보용.pdf (1825 kb) 전용뷰어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운영지침(제2-1판)_통보용.pdf (1818 kb) 전용뷰어
주요Q&A(합본)_제2-1판_통보용.pdf (1914 kb) 전용뷰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2174(2022.3.14.)호
   나.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7054(2022.3.15.)호
2.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에서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양성으로 확진되는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검사치료체계 지침 제1판과 동일하게 진찰료 등 외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 단, 팍스로비드 등 처방전 발생하는 경우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재(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3.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지침(제2-1판)을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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