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의약업무
- 의약업무정보
의약업무정보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
---|---|---|---|
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4/20 |
첨부파일 |
(제2022-93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52 kb)
(제2022-94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코로나19검사).hwp (80 kb) (제2022-94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최종).hwp (238 kb) |
||
코로나19 진단검사 수가 개편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보건행정과
- 담당자 :
- 김란
- 연락처 :
- 051-519-5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