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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2022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실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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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4/18 |
첨부파일 | [붙임]2022년상반기마약류취급자대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취급보고온라인교육안내.pdf (252 kb) | ||
1. [관련]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414(2022.4.15.) ○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0297(2022.4.15.) 2.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마약류취급의료업자(병·의원, 동물병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도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변경사항’,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의 내용에 대하여 상반기 온라인 교육을 붙임과 같이 진행하오니, 관내 마약류취급자는 온라인 교육에 적극 참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교육 사전 신청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에서 2022.4.25.(월) 09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선착순 접수)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2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온라인 교육 안내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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