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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 관리 협조 요청
작성자 보건행정과 등록일 2022/04/04
첨부파일 ★220316_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양성시행동요령및주요QA.pdf (516 kb) 전용뷰어
1. 항상 보건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양성 판정 후 다른 의료기관에서 재검사를 시행하여 중복으로 발생신고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중복자 확인 및 확진자 분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응급환자 관리 등 시급한 업무가 지연되어 코로나19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호흡기진료의료기관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전문가용 RAT 양성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주요내용
가. 환자가 유증상이면서 전문가 RAT 양성 시 의사 판단 하에 확진 환자로 인
나. 전문가 RAT 양성인 경우, 추가 PCR 검사 미실시
    (단, 추가 PCR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시행 또는 타 기관으로 의뢰
     ☞ RAT 양성 발생신고 미실시)
다. RAT 양성 환자에게 확진 사실과 결과 확인 시점부터 격리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안내, 즉시 자택 귀가 권고
라. RAT 양성자가 재검사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결과 인정하지 않으며 
    격리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벌칙)

※ (참고) 확진 후 45일 이내 양성 판정 시 단순 재검출로 판단 ☞ 발생신고 미실시
 
4. 아울러, 위와 관련된 Q&A를 첨부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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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   
담당자 :
김란
연락처 :
051-519-5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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