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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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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행정과 | 등록일 | 2022/05/17 |
첨부파일 | |||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16892(2022.05.11.)호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3591(2022.5.13.)호 다.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12833(2022.5.13.)호, 13055(2022.5.16.)호 2. 2022.3.14.부터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응급용 선별검사 확진 인정이 한시적으로 연장(5.14.~별도 안내시까지)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의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진환자(신고대상):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코로나19 유행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기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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