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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9/19
첨부파일 신·구조문 대비표.hwp (0) 전용뷰어

2008. 09. 05자 공포(시행)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세부내용 첨부 참조)

 

의료법 시행규칙 변경 조항

변경내용

비고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제1항 제6조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추가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제1항 제2조 및 제5조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사항

∘ 의료기관의 의료인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추가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4항

 진료기록부보관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관할 보건소에 제출..(중략)

변경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 제1항 제9조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것

추가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제2항 제1조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씩을 추가한다.

변경

탕전실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마련(별표 3 및 별표 4)

요양병원, 한방병원 및 한의원에서 탕전을 하는 경우에 탕전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시설기준 별첨 참조)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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