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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 철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9/04
첨부파일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서(별지 제8호).hwp (0) 전용뷰어
 특정수혈부작용 발생 신고 철저

 

1. 의료기관에서 특정수혈부작용 사례 발생 시 안내입니다.

2.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시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사망의 경우 지체없이)에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 보건소장을 거쳐 부산광역시장에게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사실을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혈부작용 발생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200만원 이하(혈액관리법 제23조)]


  ○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 서식 및 구비서류

    - 특정수혈부작용 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 수혈전 검사기록지 사본

    - 특정수혈부작용 진단 검사기록지 사본

    - 치료력 의무기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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