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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의료기관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 구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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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08/07/29 |
첨부파일 | |||
의료기관의 방사선 촬영시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피하기 위한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구비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법규 : 「의료법」제37조 ①항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4조 ③항 2. 방사선 장해 방어용 기구의 종류 가.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 나.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다.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라. 환자생식기방어용 기구 마. 그밖의 방사선장해방어용 기구(갑상선가리개 등) 3. 의료기관별 구비 사항 가. 병 ․ 의원 : 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 환자생식기방어용 기구 포함 2개 이상 나. 치과병 ․ 의원 : 치과진료용엑스선방어앞치마 포함 2개 이상(예; 갑상선가리개) 다. 이동형장치 촬영시 : “가”항 외 진료용엑스선방어칸막이 4. 환자를 부축하게 하는 보호자도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 착용 〔환자를 부축하는 환자 보호자는 반드시 방사선장해방어용기구를 착용하셔야합니다〕 라는 요지의 안내문을 촬영실에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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