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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업무정보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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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등록일 | 2008/07/10 |
첨부파일 | |||
‘07.1.26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포, ‘08.1.27부터 시행 1. 어린이놀이기구 종류(10종)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용표면재 2. 적용대상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아파트, 동네 놀이터 등 3. 시설설치 및 검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4. 관리주체는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정기시설검사 ○ 시설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 사망 시 최고 8000만원 까지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 시설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중대사고 발생 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5.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 6. 설치검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6개월 이내 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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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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