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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보건소 등록일 2008/07/10
첨부파일
 

07.1.26자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공포, ‘08.1.27부터 시행

1. 어린이놀이기구 종류(10종)

    그네, 미끄럼틀, 정글짐, 공중놀이기구, 회전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 기구, 건너는 기구, 조합놀이대, 충격흡수용표면재

2. 적용대상

    학교, 어린이집, 의료기관, 아파트, 동네 놀이터 등

3. 시설설치 및 검사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4. 관리주체는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관리

   ○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2년에 1회 이상 검사기관에 정기시설검사

    ○ 시설 인도받은 후 30일 이내 사망 시 최고 8000만원 까지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

    ○ 시설 인도받은 후 6개월 이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 중대사고 발생 시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5. 기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고,

    설치검사를 받은 때부터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

 6. 설치검사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보험가입, 6개월 이내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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